年 최고 12000% ‘살인 이자’… 연체자로부터 나체 사진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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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불법유통 신용정보를 모은 스마트폰 앱을 제작해 코로나19와 경제난으로 생활비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연리 4000%의 '살인적 고금리'로 대부업을 해온 6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이 앱을 이용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신용불량자, 저소득층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로 20만 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원금을 포함해 35만 원을 받는 연리 4000% 이상의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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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친 대부업자 66명 검거
앱으로 채무자 신용정보 등 관리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대량의 불법유통 신용정보를 모은 스마트폰 앱을 제작해 코로나19와 경제난으로 생활비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연리 4000%의 ‘살인적 고금리’로 대부업을 해온 6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연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받거나 가족, 지인들에게까지 알려 수모를 주는 등의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8일 단기 소액대출이 필요한 3000여 명에게 1만2000여 회에 걸쳐 66억 원을 빌려주고 고리로 2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신용정보업법 및 대부업법 위반)로 A(40대) 씨 등 6개 조직 대부업자 주범 11명을 구속하고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인 A 씨 등은 소셜미디어 대화방을 통해 대부 영업 과정에서 알게 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정보를 서로 공유, 1만1456명의 신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제작했다.
이들은 이 앱을 이용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신용불량자, 저소득층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로 20만 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원금을 포함해 35만 원을 받는 연리 4000% 이상의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최고 금리는 연리 1만2000%에 달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금융권에서 정상 대출이 불가능한 피해자 B 씨는 구직 활동을 하며 생활비가 떨어지자 급한 마음에 20만 원을 빌렸으나 기일 내에 돈을 상환하지 못했다. 이에 대부업자들은 B 씨에게 미리 받아 놓은 가족, 친구, 직장 동료의 연락처를 이용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차용증을 들고 찍은 B 씨의 얼굴 사진을 전송하는 등 수모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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