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서류엔 이식했다는데'…보험사기 딱 걸린 의사와 60명의 환자들

이정화 에디터 2022. 11. 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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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경남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방조혐의로 치과의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경남 밀양의 한 치과 의원에서 환자 31명에게 치조골 이식술을 해줬다는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치과의사 B 씨는 2013~2019년 사이 환자 29명에게 하루에 끝낸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에 걸쳐 시행한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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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남 밀양과 거제의 치과의원에서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 치과의사들과 이를 통해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오늘(8일) 경남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방조혐의로 치과의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경남 밀양의 한 치과 의원에서 환자 31명에게 치조골 이식술을 해줬다는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치조골 이식술이란, 잇몸뼈를 의미하는 '치조골'을 이식하는 것으로 주로 임플란트 고정을 위해 진행됩니다.

환자의 잇몸뼈가 튼튼할 경우에는 치조골 이식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보험금 수령 등을 이유로 해당 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 서류를 꾸미는 보험 사기 행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 씨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허위 진료확인서를 작성했고, A 씨로부터 허위 진료확인서를 받은 환자들은 7천3백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보험사기 행각은 거제의 치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치과의사 B 씨는 2013~2019년 사이 환자 29명에게 하루에 끝낸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에 걸쳐 시행한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환자 29명은 B 씨에게 받은 허위 진료확인서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총 4천7백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앞서 보험사 측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치과 의료기록 등을 압수해 수사했고, 치과의사 A 씨와 B 씨가 환자들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환자 대부분도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 등을 되돌려 주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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