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E-9 비자’ 확대 필요한 외국인력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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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력이 줄어들어 중소제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다.
그런 가운데 내년에 비전문인력(E-9) 취업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력이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11만 명으로 결정됐다.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체류 E-9 취업비자 외국인력은 24만5000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2월(27만7000명)의 90%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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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경제학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력이 줄어들어 중소제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다. 그런 가운데 내년에 비전문인력(E-9) 취업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력이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11만 명으로 결정됐다.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체류 E-9 취업비자 외국인력은 24만5000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2월(27만7000명)의 90%에 못 미친다. 인력난이 더 심각해진 것은 특례고용허가제, 즉 방문취업(H-2) 비자 동포 외국인력이 급감한 탓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H-2 비자로 체류하는 동포 외국인력은 11만 명이다. 2019년 말 22만6000명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내년에 들어올 E-9 비자 외국인력 11만 명은 조선업에 최우선 배정된다. 또, 정부는 외국인 용접공이 국내에 취업하는 또 다른 경로인 법무부 주관의 전문인력(E-7) 비자 쿼터를 올해 폐지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노조 파업을 계기로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정부가 올인하는 형국이다.
외국인력의 도입 확대는 중소제조업과 농어촌 인력난 해소엔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 E-7 비자를 활용한 (체류 자격 기준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으나 3가지 경로로 취업 가능한) 용접공 등 외국인력의 도입 확대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다.
E-9 비자와는 달리, 입국 및 체류 관리가 되지 않는 E-7 비자 외국인은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7 비자 취득을 위한 취업알선비는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법무부 주관의 계절근로자 제도도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제도상 운영 주체인 지자체의 역량 및 인프라 부족이 심각하다. 불법 취업알선업자들의 개입이 계절근로자들의 이탈을 조장하고 있다. 취업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취업알선비를 치른 농어촌 외국인력은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높은 급여를 주는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법적으로 체류가 허용된 5개월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다.
법무부가 올해 말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비자도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취업자의 군 지역 체류자 비중은 10% 미만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에서는 부유층 또는 상류층이다. 이들이 우리나라 젊은 층이 기피하고 농어촌 인구 소멸지역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가능성은 작다. 일단 체류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다.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캐나다 등 다른 나라도 이주근로자의 지역 정착에 대체로 실패했다.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 문제는 이미 심각하다. 2016년 11.3%까지 줄어들었던 전체 외국인 체류자 가운데 불법체류자 비중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21년 19.9%까지 늘었다. 불법체류자가 취업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보다 많다.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기보다는 입국 및 체류 관리의 틀이 갖춰진 E-9 비자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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