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접수 시작

이상필 기자 2022. 11. 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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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KSPO)은 8일부터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KSPO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월 9.5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3년에는 지원예산이 대폭 증가해 예년보다 2만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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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KSPO)은 8일부터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KSPO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월 9.5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3년에는 지원예산이 대폭 증가해 예년보다 2만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지원가정 및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의 만 5-18세(2005-2018년생) 유·청소년과 만 19-64세(1959-2004년생) 장애인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은 8일부터 시작해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22일까지, 장애인은 24일까지 진행되며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 할 수 있다.

조현재 이사장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사각지대 없는 스포츠복지를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KSPO는 생활 속 스포츠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책들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상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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