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안과병원장 가담한 1540억 원대 실손보험 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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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가짜 입원 확인서를 써주고 1000억 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타내도록 한 안과 병원장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보험금을 타낸 환자의 경우 병원 측 유인에 넘어가 범행에 연루된 데다 사전에 보험사기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불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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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병원장 2명 검찰 송치…보험금 타낸 환자만 1만6000여 명
환자들에게 가짜 입원 확인서를 써주고 1000억 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타내도록 한 안과 병원장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병원장은 2019년부터 약 3년간 환자 1만6000여 명이 병원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원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한도는 5000만 원이다. 해당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료만 총 1540억 여 원에 달한다. 이들은 그 대가로 환자로부터 수술비와 치료비, 진료비 등을 받아 챙겼다. 병원장은 환자들을 끌어모아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고 환자들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상황이 된 것이다.
조사 결과 이들 병원에 고용된 브로커 조직도 환자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일당 역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보험금을 타낸 환자의 경우 병원 측 유인에 넘어가 범행에 연루된 데다 사전에 보험사기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불입건했다. 경찰은 올해 초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 5월 해당 병원과 브로커 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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