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입원 기록 조작해 보험금 1540억 편취…안과병원장 2명 송치

박재하 기자 2022. 11. 8.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백내장 수술 명목으로 환자들의 입원 기록을 조작하고 보험금 1540억원을 타내도록 한 안과병원장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두 곳의 대표원장 A씨와 B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입원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백내장 수술 명목으로 환자들의 입원 기록을 조작하고 보험금 1540억원을 타내도록 한 안과병원장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두 곳의 대표원장 A씨와 B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약 3년간 환자 1만6000여명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환자들이 20개 보험사로부터 약 154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백내장 수술은 수술 시간이 20분 정도로 비교적 짧고 간단해 동네 병원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비는 보험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A씨와 B씨는 입원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으로 인정되면 실손보험금 지급한도가 질병당 50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들 병원에 환자들을 알선 유치해주고 진료비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원을 받은 브로커 조직도 검거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jaeha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