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4000% 이자 안갚으면 알몸사진 유포”...불법 대부업 66명 검거
챙긴 이자수익만 25억 넘어
채무불이행 정보 공유, 주부도 가담
챙긴 이자수익만 25억 넘어
채무불이행 정보 공유, 주부도 가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4000%가 넘는 이자로 25억원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6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이자를 갚지 못한 여성의 알몸사진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불법대부업 집중 단속을 벌여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6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조직폭력배인 A씨 등은 동네 후배들과 함께 대부업 조직을 결성해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내고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미등록 대부업 조직은 7곳 정도로, 이들은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에게 인터넷으로 비대면 소액대출을 해주고 1주일 뒤 연 40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했다. 해당 기간 피해자 3000여 명에게 총 66억원을 빌려준 뒤 챙긴 이자 수익만 25억원이었다.
피해자들이 이자 상환을 연체하면 욕설과 협박으로 돈을 받아내거나, 나체사진을 요구한 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줬다. 또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피해자 허락 없이 차량을 판매하기도 했다.
미등록 대부업 조직은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자들 채무불이행 정보를 공유하며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만1456명의 채무불이행 신용정보를 수집한 뒤 이들의 신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제작했다. 이렇게 만든 앱을 대부업자 240여 명에게 배포해 월 사용료까지 벌어들였다. 그 결과 불법 대부 영업을 더 손쉽게 할 수 있었고, 가정주부도 이들의 대부 영업에 가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 대포폰을 사용하고, 스마트 출금을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대부금액을 상환받으며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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