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내부 갈등’ 봉합...경찰 뼈 깎는 쇄신 불가피

2022. 11. 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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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질책을 받은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경찰,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참사에서 경찰은 다중 운집 관련 위험성 판단과 대비뿐 아니라 현장 출동, 소방과 공조 등 사후 대처도 미흡했다.

자치경찰 이원화, 의경 공백 보완 등 조직과 관련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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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수사’ 논란 딛고 警 남은 과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질책을 받은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조직 내 갈등 수습 등 해결이 시급한 과제들도 남았다.

우선 ‘셀프 수사’ 논란을 딛고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과제가 급선무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경찰,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의 휴대전화와 핼러윈데이 관련 문건, PC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파일 등을 확보했다. 경찰청장실·서울경찰청장실·용산구청장실도 압수수색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특수본은 출범 때부터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적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관련한 특수본의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을 키웠다.

앞서 입건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보다 ‘윗선’의 책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성역 없는 수사가 되려면 아직 경찰·소방·지자체로 한정돼 있는 수사 범위를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명백한 진상 규명 후엔 책임자 엄중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이번 참사에서 경찰은 다중 운집 관련 위험성 판단과 대비뿐 아니라 현장 출동, 소방과 공조 등 사후 대처도 미흡했다. 경찰 수장이 대통령, 행안부 장관보다 사태를 늦게 인지하는 등 보고체계의 문제 역시 드러났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직이 경직됐다는 것과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서울의 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인파가 몰릴 게 충분히 예상됐던 만큼, 이태원파출소에 여유 인력을 두거나 인근 지구대·파출소에서 즉각 인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했다. 한 112종합상황실 요원은 “의경이 없어지고 현장 경찰관들로 채운 기동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결국 현장 인력 부족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이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찰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경찰청은 인파관리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찰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정부와 함께 112 대응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다. 자치경찰 이원화, 의경 공백 보완 등 조직과 관련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책임론’으로 뒤숭숭해진 조직 내 분위기도 문제다. 특히 윤 청장이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며 고강도 감찰·수사를 지시하면서 벌어진 현장과 지휘부 간 간극이 갈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수습할 필요가 있다. 이태원파출소 직원들이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었다는 경찰 내부망 글로 촉발된 현장 경찰관들의 불만은 용산서 정보과장이 안전보고서를 묵살했다는 의혹으로 더욱 들끓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정보과장이 관내 중요 정보를 묵살, 삭제 지시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휘부가 ‘꼬리 자르기’가 아님을 보여주려면 현장의 요청이 어느 선에서 잘렸는지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최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현장 경찰관들에게만 물으려 하는 것에 매우 큰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승연·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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