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제보자’ 김상교, 성추행·업무방해로 집행유예
클럽 ‘버닝썬’ 사건 최초 제보자 김상교(31) 씨가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버닝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와 클럽 이사 장모(37) 씨에게 끌려 나자 10여 분 동안 클럽 앞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3건의 성추행 중 피해자 2명에 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경위와 내용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현장 폐쇄회로(CC)TV나 당시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또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1월 24일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이사로 관여했던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을 찾았다가 클럽 직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받았으며,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자신을 폭행했다며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버닝썬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승리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9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1심에서 법정구속돼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됐다.
또 승리의 동업자이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는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2020년 12월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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