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하자 “돈 돌려줄께”…뒤에선 피해금 빼돌린 기획부동산업자

조성신 2022. 11. 8. 11: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사기로 고소당한 기획부동산업자가 피해자와 “돈을 돌려준다”고 합의한 후 이를 빼돌려 징역을 살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부동산업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울주군 땅을 사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 B씨를 속여 1억2400만원을 가로챘다. 나중에 거짓임을 눈치 챈 B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상속 재산을 분할 중인데, 조정이 끝나서 상속을 받으면 즉시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며 B씨와 합의했다.

하지만, A씨는 막상 상속을 받게 되자 B씨에게 갚지 않고, 수표로 바꿔 빼돌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일부를 돌려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