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하자 “돈 돌려줄께”…뒤에선 피해금 빼돌린 기획부동산업자
조성신 2022. 11. 8. 11:09
사기로 고소당한 기획부동산업자가 피해자와 “돈을 돌려준다”고 합의한 후 이를 빼돌려 징역을 살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부동산업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울주군 땅을 사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 B씨를 속여 1억2400만원을 가로챘다. 나중에 거짓임을 눈치 챈 B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상속 재산을 분할 중인데, 조정이 끝나서 상속을 받으면 즉시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며 B씨와 합의했다.
하지만, A씨는 막상 상속을 받게 되자 B씨에게 갚지 않고, 수표로 바꿔 빼돌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일부를 돌려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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