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김우현 2022. 11. 8. 11: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전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후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적법성과 지속 여부를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석방하는 절차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정부가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자 이와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