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서욱 前국방장관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2. 11. 8. 1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전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전날 구속적부심 청구 취지에 대해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라며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전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서 전 장관은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첩보 등의 기밀을 삭제하라 지시하고, 정부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골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전날 구속적부심 청구 취지에 대해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라며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전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서 전 장관은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첩보 등의 기밀을 삭제하라 지시하고, 정부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골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전날 구속적부심 청구 취지에 대해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라며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파트 외벽 타고 오르던 외국인, 7층 실외기 앉아있다 추락사
- “손 덜덜 떨며 브리핑하던 모습 눈에 선한데” 소방서장 입건에 논란
- 홍준표 “文, 개 3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 통치했나”
- [속보]‘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 尹 질타 하루뒤, 경찰청장-서울청장실 등 55곳 압수수색
- 한동훈 “직업적 음모론자”…황운하 “모욕죄, 고소하겠다”
- 40대 성범죄자, 부천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공개 수배
- 두 딸 남기고 참전했던 故송병선 하사…70여년 만에 유해 확인
- W재단 “유엔기후변화협약 뉴스레터 통해 HOOXI 캠페인 전 세계에 소개”
-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5호선 운행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