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후 교량·터널 안전관리 강화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규모 교량·터널도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10년이 지난 소규모 터널과 교량의 경우 모두 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6개월마다 정기안전점검(육안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소규모 교량·터널도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10년이 지난 소규모 터널과 교량의 경우 모두 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6개월마다 정기안전점검(육안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시설물은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종(대형)·2종(중형)·3종(소형) 등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리주체가 반드시 정기안전전검을 해야 하는 1·2종과 달리, 3종은 광역 지자체장 등 지정권자가 별도 지정하는 경우에만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돼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또 정기안전점검에서 D등급(주부재 노후화), E등급(주부재 심각한 결함) 시설물로 판정되면 1년 이내 정밀안전점검을 의무화해 신속한 보수·보강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물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내용인 만큼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생아 배 속에서 태아 8명 발견...'기생 태아' 충격
- [영상]쇼트트랙 박지원, 中선수 추월하며 '검지 흔들'
- 최성국, 24살 연하 연인과 결혼식 사진 공개…가수 임창정 축가
- “중국에 ‘몰빵’하더니 결국…” 새 아이폰 날벼락
- 조국 “목에 칼을 찬 채로 캄캄한 터널 묵묵히 걷겠다”
- 박진영 “아버지 치매 말기, 내 얼굴도 못 알아봐서 괴롭다”
- “킥보드 안 타고 걸으면 3천원 준다!” 짠테크 새 용돈벌이 뭐길래?
- [리얼푸드] 티비보며 밥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 “외국인 모델인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패션잡지 꿰찬 ‘그녀들’
- [영상] 기적의 아기…출생 직후 ‘몸무게 2배’ 종양 제거 수술 성공 [나우,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