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교량·터널 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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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소규모 교량·터널을 시설물안전법상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관리주체가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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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소규모 교량·터널을 시설물안전법상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규모나 중요도 등에 따라 1종(대형), 2종(중형), 3종(소형)으로 구분해 지정·관리하게 되는데 1·2종의 경우 일정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지정되나, 3종 시설물은 지정권자(광역지자체장 등)가 별도 지정해야 해 관심 부족에 따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관리주체가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소규모 상태불량 시설물에 대한 상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3종시설물의 경우 육안점검(정기안전점검)만 의무화돼 구조적 결함 확인은 곤란한 사례가 많아 보수·보강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3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E등급 시설물로 판정 시 1년 이내 보다 정밀한 점검(정밀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어 보수보강 필요성과 방법 등을 결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물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내용인 만큼 개정내용이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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