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후 교량·터널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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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 관리를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준공 후 10년 경과 소규모 교량·터널을 시설물안전법상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겼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관리 주체가 반기별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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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 관리를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준공 후 10년 경과 소규모 교량·터널을 시설물안전법상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겼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관리 주체가 반기별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상태불량 시설물에 대한 상위점검이 의무화된다. 3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E등급 시설물로 판정되면 1년 이내 보다 정밀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물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내용인 만큼 개정내용이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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