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단체 "한·중 어업협상 불공정"…규탄 성명

홍세희 2022. 11. 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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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산단체들이 중국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한·중 어업협상을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금어기와 금지체장 등 어업규제를 준수하며 가꾼 수산자원을 중국어선이 싹쓸이 조업으로 강탈하며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한중 어업협상 시 입어척수와 어획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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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상대국 EEZ내 어획량 격차 커…현실화 대책 촉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8일 오전 10시경 백령도 북서방 9마일 해상에서 서해 NLL을 3.7해리(6.8km) 침범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2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인천 전용부두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2022.10.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전국 수산단체들이 중국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한·중 어업협상을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금어기와 금지체장 등 어업규제를 준수하며 가꾼 수산자원을 중국어선이 싹쓸이 조업으로 강탈하며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한중 어업협상 시 입어척수와 어획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중국 입어척수는 5925척으로 한국(900척)의 6.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획량은 19만8904t으로 한국(1만4874t)의 13.4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양국이 합의한 어선척수는 7240척, 할당량은 28만6750t이다. 어획량만 보면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양의 70% 가량을 채웠지만, 한국은 5%만 달성한 셈이다.

합의된 내용과 실제 조업의 차이는 양국의 조업 경쟁과 수산자원량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어선들간 경쟁 조업이 치열하고, 잡을 물고기량도 적다 보니 국내 어선이 중국 EEZ까지 원정 조업을 할 유인책이 낮다.

반면, 국내의 경우 금어기·금지체장·총허용어획량(TAC) 등 어업규제로 수산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보니 중국어선의 한국 EEZ 내 조업량이 많은 상황이다.

국내 수산단체들은 이 외에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바다가 황폐화 되고 있다"며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어업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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