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지뢰 탐지·제거에 민간 참여 가능해진다…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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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의 지뢰 탐지·제거활동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지뢰 탐지·제거 등 대응 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사적으로 불필요한 지뢰 등의 탐지·제거가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뢰 등 탐지·제거 업무에 대한 대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도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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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탐지·제거 근거 마련… 자격 갖춘 법인·단체가 대행 가능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의 지뢰 탐지·제거활동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그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국내엔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전국에 80여만발에 이르는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민간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지역에도 매설돼 있어 자칫 그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 당국은 '군사적으로 불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병부대를 투입해 꾸준히 지뢰 제거작업을 하고 있지만, 매설돼 있는 지뢰를 모두 제거하기엔 인력과 장비 등이 부족한 것으로 실정이다.
또 현재 지뢰 탐지·제거는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 없이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상 작전통제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어 지뢰 탐지·제거 절차와 관련해 국민 재산권 제한·보상 등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의 지뢰 탐지·제거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민간 전문 단체도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군 당국은 작년에도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일부 조문 변경 등을 이유로 이번에 재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지뢰 등의 탐지·제거 활동의 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지뢰 대응 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지뢰 등의 탐지·제거범위 및 탐지·제거 업무 대행 여부 등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같은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지뢰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 소속 지뢰대응 활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일정한 장비·인력·자본 등의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지뢰 탐지·제거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이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단체가 자격 요건과 관련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지뢰 등을 고의로 폭파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행 법령에선 민간인은 지뢰 제거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이번 법안엔 공무원 또는 직원은 지뢰 대응 활동을 위해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은 군 당국이 보상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은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해당 지뢰 등의 제거지역을 지뢰 등의 안전지역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지뢰 탐지·제거 등 대응 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사적으로 불필요한 지뢰 등의 탐지·제거가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뢰 등 탐지·제거 업무에 대한 대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도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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