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앞두고 답례품 선호도 조사

양영석 2022. 11. 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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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해 시민 선호도 조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 최고 150만원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정태영 소통정책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설문조사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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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시티투어 티켓·한화이글스 기념품 등 30개 품목 후보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호도 조사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는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해 시민 선호도 조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 최고 150만원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시는 농산물, 식품류, 대전지역 기념품, 시티투어 티켓, 한화이글스 기념품 등 30개 품목을 후보로 두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품목을 조사할 방침이다. 예시로 제시된 후보 품목 외에 별도의 품목을 추천할 수도 있다.

조사는 8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대전시소(https://www.daejeon.go.kr/seesaw/index.do)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결과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정태영 소통정책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설문조사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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