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4억 3백여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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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사업지원금 부정수급신고자 보상금 1억여 원 지급, 신고에 따른 공공기관 수입 회복 26억 원에 달해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3일 부패·공익신고자 27명에게 4억 3백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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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2. 11. 8.(화) 08:30 | 배포 일시 | 2022. 11. 8.(화)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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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신고자보상과 | 책임자 | 과 장 김세신 (044-200-7411) |
담당자 | 조사관 류지연 (044-200-7748)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4억 3백여만 원 지급
- 일자리사업지원금 부정수급신고자 보상금 1억여 원
지급, 신고에 따른 공공기관 수입 회복 26억 원에 달해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3일 부패·공익신고자 27명에게 4억 3백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 1천여만 원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
신고자 ㄱ씨는 근무하지 않은 청년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3억 6천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보상금 1억 890여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자 ㄴ씨 외 3명은 근무 중인 직원을 허위로 유급휴직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들을 각각 신고했다.
해당 4건의 신고로 정부보조금 총 8억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4명의 신고인에게 총 보상금 1억여만 원을 지급했다.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 신고자 ㄷ씨는 제약회사 및 약품도매상으로부터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받은 병원과 약국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관련자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 3억 4천여만 원이 부과돼 국민권익위는 ㄷ씨에게 보상금 6천 220만 원을 지급했다.
□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례로, 신고자 ㄹ씨는 건설공사 수급인이 제3자에게 전부 다시 도급을 주는 일괄 하도급 행위를 한 건설사를 신고했다.
* 신고로 피신고자에 대한 징역형 등 사법처분이 있거나,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
이 신고로 관할 행정기관은 피신고자에게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ㄹ씨가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신고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이 환수돼 공공재정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3일 부패·공익신고자 27명에게 4억 3백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 1천여만 원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
신고자 ㄱ씨는 근무하지 않은 청년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3억 6천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보상금 1억 890여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자 ㄴ씨 외 3명은 근무 중인 직원을 허위로 유급휴직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들을 각각 신고했다.
해당 4건의 신고로 정부보조금 총 8억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4명의 신고인에게 총 보상금 1억여만 원을 지급했다.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 신고자 ㄷ씨는 제약회사 및 약품도매상으로부터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받은 병원과 약국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관련자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 3억 4천여만 원이 부과돼 국민권익위는 ㄷ씨에게 보상금 6천 220만 원을 지급했다.
□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례로, 신고자 ㄹ씨는 건설공사 수급인이 제3자에게 전부 다시 도급을 주는 일괄 하도급 행위를 한 건설사를 신고했다.
* 신고로 피신고자에 대한 징역형 등 사법처분이 있거나,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
이 신고로 관할 행정기관은 피신고자에게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ㄹ씨가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신고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이 환수돼 공공재정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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