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 조른다고 흉기 휘둘러 살해…징역 15년

유영규 기자 2022. 11. 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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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괴롭히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그가 자신의 반려견 목을 조르는 등 괴롭히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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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괴롭히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그가 자신의 반려견 목을 조르는 등 괴롭히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 씨는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를 구조해줄 사람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8시간가량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둔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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