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지원할수 있다”…5·7급 공무원시험 18세로 ‘확’ 낮춘다

류영상 2022. 11.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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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적용…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유지 직장내 괴롭힘 공무원 재해보상법서 보상
2024년부터 적용…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유지 직장내 괴롭힘 공무원 재해보상법서 보상
[사진 = 연합뉴스]

5·7급 공무원시험 대상 연령이 오는 2024년부터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행정고시)의 선택과목과 5년이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기간도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응시 연령을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시험 요건 완화 조치도 확정됐다.

오는 202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부터는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되며 필수과목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른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현재는 5년간 인정하고 있다.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 획득 시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 받는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하는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항공, 조종, 정비, 지적, 조리 등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 요건이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로 확대된다.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 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전산 직렬은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방식으로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해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을 없앤다. 대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된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하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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