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영아 상습방치 사망, 20대 부모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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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영아가 모텔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아이를 상습방치한 20대 부모가 구속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초반 부모 A씨와 B씨를 구속상태로 검찰로 보냈다.
사건 당일 행적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 부부가 아이를 모텔방에 혼자 놓아둔 채 일을 하러 나가며 장시간 함께 외출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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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개월 영아가 모텔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아이를 상습방치한 20대 부모가 구속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초반 부모 A씨와 B씨를 구속상태로 검찰로 보냈다.
이들 부부는 어린 자녀를 모텔방에 상습적으로 장시간 홀로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6시 4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아이에 대한 부검을 시행했으나 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고, 현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2차 부검을 하고 있다.
사건 당일 행적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 부부가 아이를 모텔방에 혼자 놓아둔 채 일을 하러 나가며 장시간 함께 외출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구속 송치하고,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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