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코레일 서울사무실 등 압수수색..."올해 4명 사망사고"

김주현 기자 2022. 11. 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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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장비를 교체 중이던 근로자가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3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통신장비 교체 준비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가 역에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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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직원들이 운행을 앞둔 열차를 소독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장비를 교체 중이던 근로자가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오전 9시부터 코레일 서울본부 사무실과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사무실 등 4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3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통신장비 교체 준비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가 역에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돼 진행 중이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가 완전히 파손될 정도로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준수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엄정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에서는 해당 사고를 포함해 올해에만 4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3월14일에는 대전차량 사업소에서 열차 검수 작업 후 출발하는 열차의 바퀴와 레일에 끼어 작업자가 사망했다.

7월13일에는 서울 중랑역에서 궤도 점검작업(자갈제거) 중 진입한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또 지난 5일에는 경기 오봉역에서 화물차 연결작업(입환작업) 도중 입환용 기관차에 치여 근로자가 사망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중대재해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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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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