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 조른다고 흉기 휘둘러 살해…징역 1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려견을 괴롭히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그가 자신의 반려견 목을 조르는 등 괴롭히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반려견을 괴롭히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그가 자신의 반려견 목을 조르는 등 괴롭히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를 구조해줄 사람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8시간가량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둔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전·당진에 멧돼지 떼 출현…지자체 "외출 자제" 당부(종합) | 연합뉴스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 연합뉴스
- 공군 또 성폭력…군인권센터 "여군 초급장교에 대령 성폭행미수"(종합) | 연합뉴스
- "하늘나라서 행복해야 해"…7세 초등생 친구·주민들 추모 발길(종합) | 연합뉴스
- '폭풍군단' 탈북민 "살인병기 양성소…귀순유도 심리전 통할 것" | 연합뉴스
- 영화인총연합회 결국 파산…"대종상 안정적 개최에 최선" | 연합뉴스
-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
- "머스크, 480억원 들여 자녀 11명과 함께 지낼 저택 매입" | 연합뉴스
- 동업하던 연인 살해 40대,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 연합뉴스
- 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