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 속출…보유세, 낮아지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부동산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가격입니다.
[구재우/공인중개사 :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호가보다는 상당히 낮은 가격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감안하면 당분간은 공시가격 이하로 계속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기준이 될 공시가격이 이번 달 조사가 시작돼서 내년 4월 확정되는데, 떨어진 집값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부동산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가격입니다. 보통 시세의 70% 선에서 매겨지는데,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 공시가격 아래로 거래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천700세대가 넘는 서울 잠실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 아파트가 지난 8월 19억 5천만 원에 팔렸는데, 이 단지에 올해 최고 공시가격 주택보다 3천500만 원 낮은 가격입니다.
작년 10월 27억 원까지 올라 거래되면서 올해 공시가격도 따라서 올랐는데, 1년 만에 집값이 30% 가깝게 떨어진 결과입니다.
이런 곳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송파구와 강동구, 인천 송도, 대구 수성구 등에서도 올해 최고 공시가격보다 최대 5천만 원까지 낮은 가격에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다른 지역도 거래가 안 돼서 그렇지, 팔겠다고 내놓은 가격이 공시가격 언저리,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간 곳이 많습니다.
[구재우/공인중개사 :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호가보다는 상당히 낮은 가격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감안하면 당분간은 공시가격 이하로 계속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거래가가 떨어지면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는 크게 내려갈 전망입니다.
세금 기준이 될 공시가격이 이번 달 조사가 시작돼서 내년 4월 확정되는데, 떨어진 집값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올해 부동산 가격의 큰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공시가격의 책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반영돼야만 매매 가격과 공시가격 간의 역전 현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집값 하락기에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책정 때 시세 반영률을 묶어서 역전 현상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봤나”…용산서 콕 집은 윤 대통령
- 한동훈 “김어준-황운하, 직업적 음모론자”…예결위 파행
- 귀갓길이 '참사 현장 점검'? 당일 CCTV 살펴보니
- “대통령실 앞 집회 집중하라”…배치 요청 묵살
- '성범죄 전자발찌' 훼손한 40대 남성 잠적…경찰 추적 중
- 보고서 삭제 지시 거부하자 다른 직원 시켜 삭제
- “사고 직전에도 똑같은 이상 경고 신호 떴었다”
- 식약처 “효과 입증된 탈모 예방 · 치료 샴푸는 없다”
- 다누리가 우주에서 보내온 BTS 뮤비…한글 문자 송수신까지
- 방송계 떠났던 홍진영, '불타는 트롯맨'으로 예능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