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사업 등 해수부로 일원화…"이용과 보전 조화 노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8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처분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양수산부 본부로 일원화해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좀 더 일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은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용이 적정한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해양 개발 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등을 하는 처분기관의 종류에 따라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본부가,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이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처분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양수산부 본부로 일원화해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좀 더 일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상풍력 등 해양환경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수부 본부 차원에서 직접 검토함으로써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이용과 보전 수요를 조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김보성 "왼쪽 눈 실명…오른쪽 안와골절 후 2㎜ 함몰"
- 케플러, 핑계 대지 않고 '동서남북 한계' 두지 않는 新세계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전문]민주, 윤-명태균 녹취록 공개…"윤 '김영선 해주라고 했다'고 말해"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
- "친구들 모두 전사…러군에 속았다" 유일 생존 北장병 증언 영상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