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 스톰' 경고음… 위기 넘을 해법은

최유빈 기자 2022. 11. 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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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韓 덮친 경기침체 공포] ④ 기업 경영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규제완화 절실

[편집자주]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울린다. 주요 대기업들 창고에 재고가 쌓이고 수익성이 둔화돼 투자도 줄어들고 있다. 수출은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무역적자도 7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내년 경기 전망도 불투명해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 우려가 커진다. 과연 글로벌 경기침체 속 성장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묘수는 있을까.

경기 침체의 우려 속에서 정부가 규제 완화와 각종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① 기업 재고 늘고 수익성 급감… 산업계 '초비상'
② 끝 모를 불황터널… 내년이 더 어렵다
③ 경기침체에 재계 '1000조 투자' 흔들
④ '퍼펙트 스톰' 경고음… 위기 넘을 해법은

기업들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현상에 강원도 레고랜드 발 자금경색까지 더해져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수요가 둔화되면서 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지난 9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 306개 사 중 93.5%는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로는 '노동 규제'(29.4%)와 '법인세 등 세제'(24.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동 규제 완화로 '유연성' 확대해야


기업들은 직무와 기업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 연장근로시간을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일본, 독일 등은 월·년 단위로 근로시간을 운용한다. 한도 역시 한국보다 높다.

호봉제로 운영 중인 임금체계도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제를 도입한 회사의 비중은 70.3%에 달한다. 근속 기간에 따라 월급이 올라가는 호봉제의 특성상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에 달한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임금 차이는 각각 2.27배, 1.65배로 한국보다 낮았다.

파견허용업무 규제 방식을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포지티브 방식은 사전에 지정된 32개 업종에 한정해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대상 직종에 시대 흐름에 따라 파견 허용이 절실해진 업종 등이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탓에 기업들은 업무가 몰리면 인력을 추가 고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 근로자를 초과근무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규제가 완화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동성 위기 극복 위한 '세제 지원' 절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지난 6월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발(發) 자금경색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기업에 정부가 세제 지원으로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법인세율 3.3%포인트(p) 인하 시 국내 총생산(GDP)은 연평균 1.4% 증가한다.

기업들은 꾸준히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해왔다. 해외 자회사는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잔여 소득을 국내 모기업에 배당한다. 이때 모기업이 받은 배당금을 국내에서 과세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한국과 달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G5 국가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부분 국가가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해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며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은 "현재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어 법인세 인하 등이 이러한 위기를 견디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한 규정 개선으로 '실효성' 높여야


재계는 적용 대상과 의무 규정이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늘리며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나 경영책임자 의무 내용 및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 교수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서 중대재해처벌 대상이냐 아니냐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법 조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경총이 발표한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처법 개정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도, 예산, 인력이 모두 증가했다. 하지만 응답 기업의 81%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법률의 모호성으로 인한 현장 혼란'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산재 예방이 어렵다고 본다. 이 교수는 "대부분의 사고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규모가 있는 기업 위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며 "파견법상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이나 작업 지시를 내리면 법 조항과 위배 돼 일반법과 상충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작업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실제 경영 사주가 대리 경영진을 내세워 사법적 위험을 피하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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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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