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당하자 피해금 빼돌린 기획부동산 업자 실형

김근주 2022. 11. 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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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로 고소당하자 돈을 돌려줄 것처럼 합의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B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상속 재산을 분할 중인데, 조정이 끝나서 상속을 받으면 즉시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B씨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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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기획부동산 사기로 고소당하자 돈을 돌려줄 것처럼 합의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업자인 A씨는 2017년 "울주군 땅을 사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 B씨를 속여 1억2천4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B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상속 재산을 분할 중인데, 조정이 끝나서 상속을 받으면 즉시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B씨와 합의했다.

그러나 A씨는 막상 상속을 받게 되자 B씨에게 갚지 않고, 수표로 바꿔 빼돌렸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일부를 돌려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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