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 R&D 지원 어떻길래…韓 세액공제 2%, 佛은 최대 30%

김응열 2022. 11. 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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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 주요국은 대기업의 연구개발(R&D)에 전폭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프랑스와 일본, 영국, 미국, 일본 등 G5 주요국은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혜택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율이 꾸준히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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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3%, 옆나라 일본도 6%…우리보다 대기업 지원율 높아
G5 대기업 지원 확대하는데…한국은 6%에서 2%로 낮추기만
중국도 R&D 공제 75%…“대기업 지원해 대등한 경쟁 받쳐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 주요국은 대기업의 연구개발(R&D)에 전폭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제공했던 대기업 혜택도 확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기업 세액공제 지원을 꾸준히 줄였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프랑스와 일본, 영국, 미국, 일본 등 G5 주요국은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혜택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기업 R&D 투자 세액공제율은 30%다. G5 중 가장 높다. 프랑스는 기업규모를 가리지 않고 모든 기업에 똑같이 혜택을 적용한다. 대기업도 30%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다.

1억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1억1000유로를 R&D에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1억유로까지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나머지 1000유로에는 5%를 적용하는 식이다. 일정한 기준금액을 넘으면 공제율이 30%에서 5%로 대폭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보다 높다.

프랑스 다음으로 기업 R&D 세액공제율이 높은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R&D 인건비와 계약비를 대상으로 각각 25%,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금액한도는 100만유로다. 독일 역시 기업규모를 가리지 않고 혜택을 적용한다.

미국도 기업규모에 무관하게 R&D 투자에 세액을 공제한다. 미국은 7%로 프랑스나 독일과는 차이가 크지만 국내 대기업에 적용되는 2%보다 5%포인트 높다.

G5 중 영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다르게 도입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대기업 세액공제율 역시 우리나라보다 높다. 영국은 대기업 R&D 투자에 13%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공제한도는 따로 없다. 일본은 대기업에 6%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한도는 법인세액의 25%다.

뿐만 아니라 G5는 R&D 투자 지원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미국의 경우 당초 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가 일몰제였으나 지난 2015년 말 이를 상시화했다. 영국은 기존에 12%였던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을 2020년 들어 13%로 1%포인트 높였다.

R&D 세액공제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원래 공제율이 10%였으나 2008년 30%로 대폭 상향했다. 일본은 기존 R&D 세액공제 한도가 20%였으나 2015년 들어 25%로 확대했다.

G5 외에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 정부의 대기업 R&D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호주의 경우 세제와 각종 보조금 등 R&D 정부 지원율은 10%다.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각각 10%, 11%다. 우리 대기업을 바짝 추격하는 중국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R&D 투자를 지원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50%를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고, 2018년~2020년에는 추가 인정 비율을 한시적으로 75%로 높이기도 했다. 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줄여 감세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율이 꾸준히 낮아졌다. 2013년에는 3~6%였으나 2014년 3~4%로, 2015년에는 2~3%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8년 최대 2% 공제율로 축소된 뒤 4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의 R&D 세제지원 혜택이 크게 줄었다”며 “다른 나라 수준의 혜택은 주어져야 우리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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