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트위터 직원 무더기 해고하더니 "실수였어, 다시 돌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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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최대 주주에 오른 일론 머스크가 대규모 해고를 단행한지 이틀만에 필수인력까지 내보낸 것을 깨닫고 해당 직원들에게 복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위터는 지난 4일 해고한 직원 수십명에게 복직을 요청했다.
앞서 트위터는 지난 4일 직원의 50%인 3700명에게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했으며, 상당수의 직원은 사내 이메일과 기업용 메신저 슬랙의 사용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해고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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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트위터 최대 주주에 오른 일론 머스크가 대규모 해고를 단행한지 이틀만에 필수인력까지 내보낸 것을 깨닫고 해당 직원들에게 복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위터는 지난 4일 해고한 직원 수십명에게 복직을 요청했다. 복직 요청을 받은 직원들은 착오로 감원 통보를 받았거나, 머스크가 구상해온 새 기능들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필수 인력으로 뒤늦게 파악됐기 때문이다.
앞서 트위터는 지난 4일 직원의 50%인 3700명에게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했으며, 상당수의 직원은 사내 이메일과 기업용 메신저 슬랙의 사용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해고 사실을 알게 됐다. 해고에는 파라그 아그라왈 최고경영자(CEO) 등 기존 경영진과 이사진 전원이 포함됐다.
5일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주로 해고 대상으로 오른 직원들은 트위터 정책, 제품 안전, 커뮤니케이션, 접근성 등의 부서이며 일부 조직의 경우 직원 전체가 해고되기도 했다. 미 샌프란시스코 트위터 본사에서도 임직원 2500명 중 900여명이 해고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머스크는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회사가 매일 400만달러(약 56억원)의 손실이 나고 있다며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고된 직원 일부는 해고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3일 트위터 직원 5명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대량 해고 전 충분한 공지를 하지 않는 것은 미국 연방법과 캘리포니아주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연방 및 캘리포니아주 '근로자 조정 및 재교육 통보 법안(WARN)'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 50명 이상을 한 번에 대량 해고하거나 공장을 폐쇄할 경우엔 최소 60일 전 당사자에게 사전 공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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