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법 위반 과징금 상한액 10억→20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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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도급법 위반에 적용되는 정액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정액과징금은 위반 금액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을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체화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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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12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기술탈취, 보복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을 저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을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체화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20%)인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이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전까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선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부담이 컸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을 경감해 법 위반 사업자의 문제 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감경비율은 차등을 둬 위반 행위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했다면 30~50%를, 상당 부분 제거했다면 10~30%를 부과키로 했다. 적극적 노력은 인정되나 효과가 제거되지 않으면 0~10%의 비율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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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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