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법 무색한 산재사망 증가…점검·단속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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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경영자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어났다.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재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1~9월 사망자는 51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이한 점은 법이 주요 감시대상으로 삼고 있는 50인 이상 대형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 증가세이다.
그러나 시행 1년도 안돼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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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경영자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어났다.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재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1~9월 사망자는 51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을 합하면 정부가 공언했던 ‘연간 사망사고 700명대’는 공염불이 될 공산이 높아졌다. 부산이라고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같은 기간 부산에서는 19명이나 숨졌다. 지난해에는 연간 23명이 목숨을 잃어 최종 추이는 비슷하거나 유의미한 감소세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특이한 점은 법이 주요 감시대상으로 삼고 있는 50인 이상 대형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 증가세이다. 이를 두고 어렵사리 도입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가 있을지 모른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10일 SPC(파리바게뜨)계열사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코레일에서도 올 들어 벌써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엊그제 전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태원 핼러윈 압사 역시 큰 틀에서는 중대재해에 준하는 참사였다. 법으로도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갈래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같은 재해의 증가가 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고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될지언정 무용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부산항만 해도 불과 몇년 전까지 작업자가 지게차에 치거나 컨테이너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났다. 한달 전에도 물양장에서 60대가 튕겨져나온 타이어에 맞아 숨지기도 했다. 그러나 책임자와 실무자에 대한 산재교육 강화, 안전장비 도입 등으로 예년에 비해 변화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항만업계의 자평이다. 다른 현장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올해 사망사고의 가장 많은 유형은 추락사이다. 기본시설만 갖췄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점은 여전히 안전 의식과 사전 대비의 여지를 보여준다. 산업체의 최고 책임자가 현장의 안전이 자신의 거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행정 당국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일터의 모습은 변할 수 있다.
경영계는 책임자 처벌의 수위를 낮추거나 책임을 보다 구체화해 면책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와 당선인 시절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언급한 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가 법과 시행령 완화안을 만들어 고용부에 제안했고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그러나 시행 1년도 안돼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르다. 효과와 맹점을 진단하는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지는 비극을 없애겠다는 법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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