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어촌정착금 지원합니다"

2022. 11. 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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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sdj@naver.com)]창원특례시는 지난 3일부터 '2023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어촌마을에 새롭게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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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90만원~110만원 지원

[석동재 기자(=창원)(035sdj@naver.com)]
창원특례시는 지난 3일부터 ‘2023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어촌마을에 새롭게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한다.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1983.1.1.~2005.12.31.출생자) 청년 중 3년 이하의 어업 활동 및 수산업 가공유통업을 경영(예정자 포함)한 청년이 대상이 된다.

▲창원시청 전경   ⓒDB
이번 모집은 12월 2일까지 접수하며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자세한 사항은 수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귀어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사업의 상세 정보와 어촌정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청년어업인은 선정 후 교육 20시간 이수, 재해보험 가입, 수산업 전업 유지 등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있다.

[석동재 기자(=창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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