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성준 의원 '당원 매수' 의혹 관련 건설업자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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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 의원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조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건설업자 조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진 의원의 지시를 받아 김승현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할 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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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 의원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조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건설업자 조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진 의원의 지시를 받아 김승현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할 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5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주선한 윤두권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제기됐습니다.
당시 윤 부위원장은 조 씨가 마련한 4천만 원을, 강서을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현금으로 뿌리며 권리당원을 모았고 이를 통해 김승현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선출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권리당원 모집을 이유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고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으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8일) 오전 10시 반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24647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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