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풍산개 반환 논란…행안부 "지원 위한 시행령 개정 검토했다"

정연주 기자 2022. 11. 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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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를 정부에 반납한 것과 관련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풍산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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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개정안 진척 없어, 대통령실 반대 탓" 文측 주장을 반박
행안차관 "개정작업·예산 실무검토 중 文측서 사실상 '파양' 연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9일 관저 앞 마당에서 풍산개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 (청와대 제공) 2021.9.1/뉴스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를 정부에 반납한 것과 관련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풍산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보도 설명자료를 냈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풍산개 반환 의사를 행안부에 전달했다.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선물은 생물·무생물, 동물·식물 등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가 소유하도록 돼 있다.

문 전 대통령측이 사실상 파양 통보를 한 것은 월 250만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이견이 생긴 때문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로 문 전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었고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 대통령기록관·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지만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문 전 대통령이 사실상 풍산개를 파양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그렇게 보여진다"며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데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비서관실에서 그런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기록관과 전직 대통령 비서관실과 계속 소통했는데 대통령기록관이 사육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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