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예방·치료 샴푸는 없다"...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김평정 2022. 11. 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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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온라인에서 샴푸를 광고하고 판매한 사례를 점검해 172건의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적발 사례로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이나 혼동시키는 광고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5건 적발됐고, 이외에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는 방식이고,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샴푸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와 '탈모 방지',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4~14일 34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화장품인 샴푸를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판매하는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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