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대폭 올릴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핼로윈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대폭 올릴 것”이라며 행정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이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일종의 과태료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채익 위원장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도 과감하게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떠나서 철거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행강제금도 대폭 올릴 생각”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이 “행정대집행이 필요하다”고 하자 오 시장은 “네”라고 했다. 행정대집행이란 건물 철거 명령에 건축주가 응하지 않을 경우 당국이 강제로 철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일각에서는 이태원 거리에 설치된 채 방치된 불법 건축물로 인해 거리 폭이 좁아져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어렵게 된 것이 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사고가 벌어진 거리에 있는 해밀톤호텔은 주점 테라스 등 불법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거리 폭을 좁혔다. 호텔 측은 구청 단속에도 거듭 이행강제금을 내며 철거를 피했다. 해밀톤호텔이 불법 증축으로 낸 이행강제금은 9년간 5억원에 달한다.
한편,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이날 이 위원장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조치’를 묻자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보완한 다음에 저희는 고발도 검토하고 있고 강제대집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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