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자료 제출거부·위증' 백경란 고발 의결
박기완 2022. 11. 7. 23:2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주식거래 내용 등의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위는 오늘(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백 청장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했습니다.
복지위는 백 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주식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어기고 미흡한 자료만 반복해 제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 청장은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 충돌 논란이 일었고, 지적이 잇따르자 관련 주식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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