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현 자치경찰제는 기형적, 대수술해야"

정연주 기자 2022. 11. 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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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이태원 참사 책임론 관련 자치경찰 인사권 문제에 대해 "현재 자치경찰제도는 누가 봐도 기형적"이라며 "대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에 "책임과 권한이 늘 함께 가야 하는데 현재 자치경찰제는 누가 봐도 기형적"이라며 "전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사할 때가 되면 1장짜리 결재 문서가 저에게 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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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이태원 참사 책임문제 관련 "시장 자치경찰 인사권 없어" 제기
오 시장"책임과 권한 함께 가야 하는데...지휘·통솔 못해" 답변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이태원 참사 책임론 관련 자치경찰 인사권 문제에 대해 "현재 자치경찰제도는 누가 봐도 기형적"이라며 "대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에게 "자치경찰 관련 시장에 인사권이 있나"고 묻자 오 시장은 "사실상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뉴욕경찰, 시카고경찰 등 미국에서 경찰청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그러니 시장이 책임지고 치안, 질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한다"며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는 껍데기만 자치경찰제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참사로) 국가경찰은 국민 안전에 대한 보호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진짜 자치경찰제를 만들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에 "책임과 권한이 늘 함께 가야 하는데 현재 자치경찰제는 누가 봐도 기형적"이라며 "전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사할 때가 되면 1장짜리 결재 문서가 저에게 온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중에 선택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결정된 것을 사인해달라고 보내오는 형국"이라며 "그런 상태에서 지휘·통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한 제도로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 업무 등을 담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앞서 오 시장에 '서울 자치경찰의 총책임자'라며 참사 책임을 물었으나, 오 시장은 "자치경찰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일하는 합의적 행정기관"이라며 반박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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