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어업법 위반 中 어선 적발
제주방송 김동은 2022. 11. 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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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 EEZ 어업법을 위반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6) 낮 1시쯤 차귀도 남서쪽 1백 킬로미터 해상에서 우리나라 수역에 출입 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로 210톤급 중국 쌍타망 어선 1척을 나포했습니다.
이 어선은 담보금 4천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습니다.
제주해경은 최근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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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 EEZ 어업법을 위반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6) 낮 1시쯤 차귀도 남서쪽 1백 킬로미터 해상에서 우리나라 수역에 출입 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로 210톤급 중국 쌍타망 어선 1척을 나포했습니다.
이 어선은 담보금 4천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습니다.
제주해경은 최근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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