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이익 제공자 등 4명 고발

제주방송 하창훈 2022. 11. 7. 22: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회계책임자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 검토과정에서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수당 제공 사실을 확인하고 모 후보 회계책임자 A씨와 선거사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자신의 개인통장에서 선거사무원 이동차량 유류비를 지출한 선거사무원 B씨도 고발 조치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회계책임자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 검토과정에서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수당 제공 사실을 확인하고 모 후보 회계책임자 A씨와 선거사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자신의 개인통장에서 선거사무원 이동차량 유류비를 지출한 선거사무원 B씨도 고발 조치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