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성준 ‘당원 현금매수’ 의혹...스폰서 지목 건설업자 구속영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금을 동원해 당원들을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 의원에게 돈을 제공한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주 건설업자 조모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6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진 의원과 공모해, 지난 6월 1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김승현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강서구 동 회장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5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선한 윤두권 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윤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진 의원이 김 후보를 돕기 위해 조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동별 회장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부위원장은 실제 강서구 동 회장들에게 인당 300만원씩 전달했고, 이때 돈과 함께 권리당원 입당원서 용지를 나눠줬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더불어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모집한 6000여명의 권리당원 명부를 포함한 약 2만여 명의 당원명부를 김 후보 측인 ‘다함봉사회’ 회원에게 건네줬는데, 이는 엄연히 당원 명부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진 의원과 김 후보가 수십명을 불러 식사하는 자리에서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공직선거법상 금지 행위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진 의원과 김 후보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5월 조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진 의원은 이에 대해 “윤 부위원장은 강서구의원 후보 공천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인사로, 강서을 지역위원회와 ‘다함봉사회’의 활동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일방적 주장”이라며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 일체의 금품이나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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