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역할 다했다"는 용산구...정말 '다' 했나?
[앵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다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발언이 빈축을 샀는데요.
불법 증축물을 수년간 내버려둔 것부터 사고 당일 구청장에게 늦게 보고한 것까지, 구청의 예방 조치와 대응이 미흡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산구가 할 일을 제대로, 다 했는지, 안동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이틀 뒤,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고 자평했다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구청은 과연 박 구청장의 말처럼 할 일을 다 했을까?
재난안전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재난 발생 시 경보 발령 등의 응급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직접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관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1차 책임은 지자체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용산구청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느냐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참사 현장과 맞닿은 해밀톤 호텔의 불법 증축물은 가뜩이나 비좁은 골목에서 병목 현상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하지만 용산구청은 지난 2013년 이를 적발하고도 9년 동안 강제 이행금만 부과한 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참사가 일어난 밤 일대에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해 구급차 도착이 지연된 만큼, 당일 49건이나 들어온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제대로 처리됐는지도 관건입니다.
구청은 저녁 7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지만, 단속 건수나 시간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직후 대처도 허술했습니다.
용산구청 상황실은 밤 10시 29분 소방에서 상황을 전달받았는데, 박희영 구청장이 첫 보고를 받은 건 22분이 지나서였습니다.
[박희영 / 용산구청장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 (이태원에 난리가 났단 얘기를 구청장은 언제 알았습니까?) 주민으로부터 10시 51분에 문자를…. (그 난린데도 구청 공무원들은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또,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상황을 인지하고도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보고 체계의 부실함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전후로 관계기관이 제 할 일을 다 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가운데, 구청의 책임 소재도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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