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짧은 치마 입냐”…16세女 수차례 뺨 때린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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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를 입고 자신의 차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10대 여성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자신의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10시쯤 서울 광진구 인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자신의 차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16)양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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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를 입고 자신의 차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10대 여성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자신의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최근 상해, 감금, 협박, 폭행 혐의를 받은 A(1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10시쯤 서울 광진구 인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자신의 차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16)양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늦은 밤 B양이 거부함에도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며, A씨는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하나 1월 9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했다”며 “과거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 상대로 한 범행이 많고, 이 사건 또한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자신의 범행이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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