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건 장난도 처벌 못해…위험구역 지정엔 ‘난색’
[KBS 부산] [앵커]
지난 태풍 힌남노 때 개인방송 진행자가 파도가 휘몰아치는 부산 마린시티에서 위험천만한 장면을 연출하던 모습이 포착됐었죠.
경찰이 이런 행동을 막겠다며 태풍 같은 재난이 우려될 때 이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달라고 자치단체에 요구했는데요.
해운대구는 주민 민원이 나올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집채만 한 파도가 방파제로 다가간 한 남성을 덮치자, 이 남성은 10여 미터를 떠밀려 내려갑니다.
이 남성은 태풍 생중계를 하겠다며 위험천만하게 개인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개인방송 진행자들의 위험한 행동을 막기 위해 경찰이 태풍 같은 재난이 예상될 때 마린시티 호안 도로 일대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달라고 해운대구에 요청했습니다.
재난 발생이 우려될 때 담당 자치단체장은 경찰 소방 등과 함께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구역은 응급조치 종사자 말고는 출입을 막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하지만 해운대구는 '장기 검토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고만 답변했습니다.
앞서 태풍 때 개인방송 진행자가 파도에 휩쓸렸던 곳입니다.
해운대구는 이곳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의 민원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힌남노가 북상하기 전 해운대구가 상인 등을 대상으로 단순 '대피권고'를 내렸을 때도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우려한 민원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술/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재해·재난 시에 위험 구역을 설정해서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유튜버(개인방송) 뿐만 아니라 모르는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해운대구는 위험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인근 주민들이 겪는 불편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전원 투입 지시’ 시점도 거짓 의혹…‘사고 우려’ 보고서는 삭제
- 용산구청장, ‘지역 축제’ 거짓 해명 논란…“마음의 책임”
- [단독] ‘안전 투자 얼마나 했나’ 공시 검토…중대재해 줄일까?
- [단독] 노벨평화상 우크라 시민자유센터, “전쟁 책임 분명히 물어야”
- 올해 들어 탈선만 14번…빛 바랜 안전 대책
- [단독] “비계 설치 요구, 들어주지 않았다”…사고 전에도 또 추락 사고
- ‘북한 선물’ 풍산개 위탁관리 놓고 신구 정권 갈등
- “마침 친누이가 질병청장” 지원서 논란…野 ‘백경란 고발’ 의결
- 강남 침수·태풍에도 손보업계 ‘호실적’…자동차 보험료 내린다
- 목숨 건 장난도 처벌 못해…위험구역 지정엔 ‘난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