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마을 풍력발전 고시 개정, 공공성 흔들?

김가람 2022. 11. 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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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서귀포시의 중산간 마을 4곳이 함께 추진하는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이 최근 경관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제주도가 고시 개정에 나선 것이 확인됐는데요,

사실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물영아리오름과 민오름 사이에 있는 임야.

수망리 등 남원읍 4개 마을이 공동 추진하는 소규모 풍력발전 사업 부지입니다.

높이 200m가 넘는 6.2MW 발전기 2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최근 경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소규모 풍력발전 허가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이나 3개 이상의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도내 공기업이 참여해 3개 이상의 마을과 공동 운영하는 경우 등 모두 세 가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참여하는 건설사가 마을은 부지를 제공하고 또 다른 민간기업이 발전사업을 주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을이 직접 운영 또는 공사가 참여 해야 한다는 현행 고시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이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관련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마을이 발전사업 주도권을 갖지 않더라도 주민이 참여하면 가능한 방향으로 고치겠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현행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고시 개정에 나서는 거라면서도, 운영 주체 부분에 대해선 직접 운영에 대한 마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공사가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소규모 풍력발전의 문호를 터주는 꼴이라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김동주/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결국, 특정한 민간 사업자가 중간에 끼어서 모두의 공유자원인 바람을 사유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또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정현지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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