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최대 25% 인상…기준은 ‘모호’

조선우 2022. 11. 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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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북 광역, 기초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확정됐습니다.

최대 25퍼센트까지 오른 곳도 있는데요.

인상 절차가 형식적인데다, 기준도 모호합니다.

조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은 의회 활동 보수로 매달 의정비를 받습니다.

의정비는 고정된 의정활동비와 4년마다 조정이 가능한 월정수당으로 나뉘는데, 임실과 순창 등 전북 5개 시군에서는 내년 월정수당을 9에서 최대 25퍼센트까지 올렸습니다.

전북도의회와 전주, 군산 등 나머지 9개 기초의회의 인상률은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1.4퍼센트.

높은 인상률을 보인 시군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했다고 말합니다.

[○○군 관계자/음성변조 : "(재정자립도가) 18년도 말보다는 그래도 상승이 됐고 물가 상승도 있고 의정 실적, 회기나 처리 건수가 7대에 비해서 8대가 조금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 거 여러 가지 반영해 가지고..."]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책정할 때 자치단체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김제는 정읍보다 주민 수가 2만여 명 적지만, 내년 월정수당을 22퍼센트나 올려 정읍보다 45만 원가량 더 많은 의정비를 받게 됐습니다.

재정자립도나 의정활동 실적을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뚜렷한 기준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월정수당 인상률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올리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보단 지자체가 절차만 밟은 채 애초 계획한 대로 인상률이 정해지기 일쑤입니다.

새 의회가 꾸려지는 4년마다 소모적인 의정비 인상 논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전현정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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