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적의 11%는 개발 금지…해안가·하천 등 33만㎡ 확대
인공구조물 설치 등 불가능
관리보전지역도 29만㎡ ↑
제주에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절대보전지역이 33만㎡가량 늘어난다.
제주도는 지난 4일 ‘절대·상대·관리보전 변경안’이 제4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쯤 도의회 부대의견을 담은 최종안을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존 절대보전지역이 해안사구와 하천, 비지정 용암동굴 등이 신규로 포함되면서 33만406㎡ 늘어난 201.97㎢가 됐다.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해 해안선을 변경했고 재해방지를 위해 조성한 저류지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는 제주도 전체 면적의 11%에 해당한다.
절대보전지역은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에서만 적용된다. 한라산과 기생화산(오름), 계곡, 하천, 호수와 늪, 폭포, 도서, 해안, 연안, 용암동굴,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등이 포함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인공구조물의 설치, 수목의 벌채, 흙·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주도지사의 허가 아래 국가나 제주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공중화장실, 공원시설 등의 시설 등만 가능하다.
상대보전지역 역시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인데,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이 필요한 곳을 지정한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24만3962㎡가 감소했는데,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상향되거나 상대보전지역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이 밖에 도시지역과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에서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한다. 이번에 29만8000㎡가 증가했다. 관리보전지역 역시 보전지구와 등급에 따라 폐수·폐기물 배출이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제주는 2001년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 그린벨트 제로지역이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이행하고 지정목적 및 지정기준, 행위제한 내용을 함께 고시할 것을 주문했다.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정기·수시 조사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환경자원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정비 실시 등도 주문했다.
제주도는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 여건을 반영해 제주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보전지역에 대한 정기조사를 한다. 제주도는 주민열람 공고를 통해 토지별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전문가 검증, 도의회 동의를 얻어 최종 고시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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