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정당’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유종헌 기자 2022. 11. 7. 20: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이 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제재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 중구 MBN 사옥 모습. /뉴스1

MBN 측 소송 대리인단은 7일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에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했던 ‘업무 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 MBN 측이 판결에 불복해 2심 판단을 받겠다고 한 것이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종합편성채널로 승인받을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업무 정지 6개월 처분 및 유예 기간 6개월을 의결했다.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에 방통위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MBN 측은 이에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해 2월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업무 정지 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MBN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고, 일부 주주와 ‘바이백 계약’을 맺고 임직원들을 차명주주로 활용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MBN은 2심 재판부가 결정되면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MBN은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내년 3월 초부터는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방통위는 보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