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정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손봉석 기자 2022. 11. 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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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6개월 업무정지’ 제재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을 해 7일 항소했다.

MBN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방송을 이어왔지만, 이달 3일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방통위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된 5가지 사유 가운데 4건을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MBN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고, 일부 주주와 ‘바이백 계약’을 맺고 임직원들을 차명주주로 활용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MBN은 2심 재판부가 결정되면 방송중단 위기를 막으려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중단돼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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